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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

2021/13 연말정산

_hanry_joe_ 2022. 1. 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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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 및 세액 계산의 개념

 

2.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

 

3. 용어설명

 

(1) 연간 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2) 비과세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3) 근로소득공제


(4) 인적공제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의!) 부양가족 및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연말정산 종료 이후 익년도에 개인이 국세 당국에서 가장 흔히 추징을 당하는 부분입니다. (추징 시 가산세 발생)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음(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5)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전액공제


(6)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

       (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7)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벤처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원 이하100%, 5천만원 이하70%, 5천만원 초과 30%)공제
    (종합소득금액의50% 한도로 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022.12.31까지 연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연 1,00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8) 기본세율

 

(9)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 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  (청년 90%, 150만원 한도) 감면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74만원, 66만원, 50만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7세 이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  50세 미만 :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  50세 이상 :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는 20%)
   -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원 공제대상한도.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취 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제한 없음, 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대상

▶기부금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95.11.1.∼’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의 10%·12% 세액공제


10) 기납부세액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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