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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오는 11월부터 바뀌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조건들이 일부 변경되거나
개선이 됩니다. 오늘은 이것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ㅣ 생에 최초 특별 공급 변경점
청약 조건 | 공급 방법 | 공급 비율 | |
생애 최초 변경 전 | - 주택소유 이력 無 - 혼인 중 또는 有자녀(미혼) 가구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소득 최대 160% 이하 |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 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 (공공택지는 20%) |
생애 최초 변경 후 | - 주택소유 이력 無 - 혼인 중 또는 有자녀(미혼) 가구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소득 최대 160% 이하 |
- 우선 50%(소득 130% 이하) - 일반 20%(소득 160% 이하) 추첨제 - 추첨 30%(소득 및 혼인 요건 미반영, 1인가구도 가능함) - 1인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가능 |
추첨제는 민영주택만 가능 |
ㅣ 신혼부부 특별 공급 변경점
청약 조건 | 공급 방법 | 공급 비율 | |
신혼 부부 변경 전 | -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 소득 최대 140% (맞벌이 160%) 이하 |
자녀 수 순으로 공급하되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 저소득층에 70% 우선공급 |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20% |
신혼 부부 변경 후 | -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 소득 최대 140% (맞벌이 160%) 이하 |
- 우선 50%(소득 130% 이하) - 일반 20%(소득 160% 이하) 추첨제 - 추첨 30% (소득 요건 및 자녀수 미반영) |
추첨제는 민영주택만 가능 |
최근 1인 가구 증가 추세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구 트렌드 변화와
내 월급으로는 따라잡기 힘든 집값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조건이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신청 자격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행에서 소득기준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신혼부부, 생에 최초 특별 공급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인 반면,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 또는 고임금의 직업을 가진 신혼부부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지만 무자녀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을 해도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이 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위의 문제들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버리니 결혼을 하고 싶은 청년층들은 집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에 노이게 되었죠. 이 문제들은 고스란히 저출산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1월부터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기는 하겠으나 그 공급물량이 적어서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볼지는 지켜봐야겠만 저 또한 1인 가구로서 특별공급의 기회가
온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생에 최초 특별 공급의 11월 개선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1인 가구, 무자녀 가구도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만큼 주택공급의 문제와
저출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긴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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