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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요즘은 제가 청약을 넣으면서 청약에 관한 이런저런 것들을 알아보는 중인데

알아보고 나서 도움 될만한 내용들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선 수도권의 생에 최초 특별공급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부부 중 1명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부부는 현재 세대가 분리 중이어도 같은 세대로 인정됩니다.

 

 

 

2. 청약 1순위 자격

 -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24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치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거주지역 전용면적 서울 인천 경기도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단위 : 만원

 

 

3. 결혼 여부

 - 공고일 기준 재혼 포함 혼인 중이어야 합니다.

 - 혼인 중이 아니라면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입양도 해당이 됩니다.

 

 

4. 소득세 납부 실적 

 - 공고일 기준 본인의 최근 1년을 포함한 과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소득세에 한하여 세금 감면이나 공제 등으로 실제로 납부한 세금이 없어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 소득세는 과거 1년에 최소 1번(1달)만 확인이 돼도 가능하며 연도는 연속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2012, 2015~2018도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폐업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5. 소득 제한

 - 월평균 소득 160% 이하여야 됩니다. (3인 964만 원, 4인 1,135만 원)

 - 월평균 소득 130% 이하는 당첨자 선정에서 보다 유리한 우선공급에 신청 가능합니다.

    (3인 784만 원, 4인 922만 원)

 

 

6. 추첨 방법

 - 월평균 소득 130% 이하는 우선 공급 70%로 먼저 추첨을 합니다.

 - 월평균 소득 160% 이하는 일반 공급 30%로 우선 공급 추첨 후 남은 물량으로 추첨을 합니다.

 - 우선 공급에서 낙첨된 분들은 일반공급 30% 물량에서 재당첨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7. 재당첨 제한(당첨일 기준)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재당첨 제한 10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재당첨 제한 7년

 - 투기과열지구에서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 재당첨 제한 5년

 

 

오늘은 생에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음 전 아직 결혼 전이어서 안되네요. 맨 처음에 알아봤을 때는 나는 집을 소유한 적이 없으니까

신청 조건에 해당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괜히 마상만 입었네요..ㅜㅜ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될 수도 있는 것들이니 희망을 가져보고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럼 다들 청약 당첨돼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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