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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동절기가 됨에 따라 이제 수도권 각 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5급의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경유차를 운행 중이신 분들은 조금은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배출가스의 등급 조회방법을 알려드려고 합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배출가스 조회를 검색하여 배출가스 누리집에 접속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등급 조회를 눌러서 들어가 줍니다.

별도의 로그인은 필요 없으니 바로 눌러주시면 돼요~

 

 

 

 

등급 조회를 눌러 들어가셨다면 이제 개인차량인지 법인 혹은 사업자 차량인지 선택을 해줍니다.

 

 

 

 

저는 개인차량이라 개인차량을 눌러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셨다면 차량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차대번호가 아니고 그냥 차량 번호판 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돼요!

 

 

 

차량번호를 누르고 나서 본인이 하기 편한 인증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을 완료하셨다면 위와 같이 차량 종류와 등급이 표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5등급의 차량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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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의 종류

 

 

종류 정의 규모
경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승용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화물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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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화물 자동차

 

* 5등급 관련
-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5등급 같이 생산

차종
등급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 포함)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1등급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019g/km 이하)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2006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10g/km 이하)
3등급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720g/km 이하)
2009년 9월이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4등급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1.930g/km 이하)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0.060g/km 이하)
5등급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km 이상)
2002년 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1.04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입자상 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입자상 물질 기준을 따른다.

 

 

3.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 연식 X))

 

차종
등급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 가스 경유
1등급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16년12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0g/kWh이하)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2013년,201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40g/kWh이하,
탄화수소:0.14g/kWh이하)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2g/kWh이하)
*경유(하이브리드)
3등급 2006년,2009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2009년9월기준적용차종,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2.0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4등급 2002년7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90g/kWh이하)
200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5등급 2000년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5g/kWh이상,
탄화수소:1.2g/kWh이상)
2002년7월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00g/kWh이상,
탄화수소:0.66g/kWh이상)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이런 표들은 혹시나 본인인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누리집에서 옮겨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읽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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