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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주택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개선 방안

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오는 11월부터 바뀌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조건들이 일부 변경되거나 개선이 됩니다. 오늘은 이것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ㅣ 생에 최초 특별 공급 변경점 청약 조건 공급 방법 공급 비율 생애 최초 변경 전 - 주택소유 이력 無 - 혼인 중 또는 有자녀(미혼) 가구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소득 최대 160% 이하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 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 (공공택지는 20%) 생애 최초 변경 후 - 주택소유 이력 無 - 혼인 중 또는 有자녀(미혼) 가구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소득 최대 160% 이하 - 우선 50%(소득 130% 이하) - 일반 20%(소득 160% 이하) 추첨제 - 추첨 30%(소득 및 혼인 요건 미반..

슬기로운 생활/청약 2021. 9. 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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