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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_hanry_joe_ 2020. 7. 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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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2021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8,590원 대비 1.5% 인상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저치라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저도 노동자의 입장이지만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너무 낮은 상승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한 상황들이 반영이 되어서

인정할 수도 있는 부분일까요.

 

어느 편에 서서 말을 해야 할지 조금은 망설여지는

시국입니다.

 

그럼 2020년과 2021년의 최저임금에 따른 수당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분

2020年

2021年

비고

최저임금

8,590 원

8,720

1.5% 인상

잔업(연장) 수당

12,885

13,080

최저(계약) 임금의 1.5배

야간근로수당

12,885

13,080

최저(계약) 임금의 1.5배

휴일근로수당

12,885

13,080

최저(계약)임금의 1.5배

주휴수당
(주 40시간 근로기준)

68,720

69,760

최저(계약) 임금의 1.2배

 

계약한 시급에 따른 수당들은 1.5배 가산하여 계산하면 되니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주휴수당은 무엇일까요?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상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 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위의 설명처럼 주휴일에 1일 유급을 쳐주는 것입니다.

 

계산방법은 
"1주일 근무시간 / 근무일수 * 최저(계약) 시급 = 주휴수당"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보통은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하시는데

그러면 회사에 머무는 시간이 9시간이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9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니고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1시간 뺀 8시간이

근로기준시간으로 계산되는 점 꼭 유의하세요~!!

 

다음은 월 급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월 급여는 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209시간,

주휴수당은 변동적이라 제외하고 세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구분

2020年

2021年

비고

일급

68,720

69,760 

1040 증가

월급

1,795,310

1,822,480

27,170 증가

연봉

21,543,720

21,869,760

326,040 증가

말이 1.5%지만 금액적으로 보니 만족을 못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듯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라 사정이 이모양이라 이해는 합니다만...

만족은 안 되는 애매한 상황이네요^^;;

 

그래도 경영계에서는 동결을 외쳤는데 1.5%라도 올랐으니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조심스레 말씀드려봅니다.

 

다들 잘 확인하시고 내년도에 받을 월급 계산

철저히 하시어 손해 보는 일 없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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